6.1.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5/27 21:19

6.1. 기준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면제 관련 안내

2022.5.27.(금), 주태국대사관

■ 예방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(국적 무관)는 사전입력 사항을 Q-Code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. 

https://cov19ent.kdca.go.kr에 접속 ⇨ 입력 진행 ⇨ QR코드 발급 및 이메일 회신 ⇨ 입국심사 시 QR코드 제출
 
◦ 입력 사항 : ① 여권정보 및 입국ㆍ체류정보 ② 예방접종 정보, ③ PCR 또는 RAT*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 검사정보(음성확인서)
 
* 의료기관 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만 해당 / 태국질병본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태국 의료기관에서 PCRㆍRAT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음. 

※ PCR·RAT 음성확인서 관련 사항

 - (기준) PCR: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/ RAT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검사 
* 예시: 22.6.4. 01:00시 출발 시 22.6.2. 0시 이후 PCR 검사 또는 22.6.3. 0시 이후 RAT 검사 

 - (제출 예외 대상) ① 인도적ㆍ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) ③ 출발일 기준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내국인 ④ 출발일 기준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장기체류외국인 

 - 음성확인서 관련 상세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(「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」)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(www.ncov.mohw.go.kr) 참고
 
※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대사관 공지사항(「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」)참고 

 -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사유 구분 없이 격리면제 적용은 불가하며, 필요시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

■ 4.1(금)부터 한국-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어, 관광·친지방문·회의참가·상용(비영리 활동)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얻어야 합니다.
 
* 사증(비자) 및 전자여행허가(K-ETA) 관련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(「한ㆍ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치 조치 해제」) 또는 K-ETA 홈페이지(www.k-eta.go.kr) 참고